반대대책위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국토부 "일방적 문제제기 검토위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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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가 2015년 11월 발표한 입지 타당성 용역 '조작'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9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놓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입지평가와 절차는 ICAO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도 지역에 문헌조사, 도상조사 등을 통해 공항 건설·운영 측면에서 입지로 적정한 제주도내 31개 후보 지역을 선정, 3단계의 세부적인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적후보 지역인 ‘성산’을 결정했다"고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책위가 ‘소음분석시 단계별로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소음분석 등 평가항목은 유사한 지표를 통해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 지역에 대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부검토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단계별 평가시 ‘신도2’ 후보 지역의 방향, 위치가 변동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토부는 "‘신도2’ 후보 지역은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이 있다"며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후보 지역과 마찬가지로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 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신도 후보 지역의 경우 소음과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해안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 대책위에서 제시하는 신도 후보 지역을 해안쪽으로 이동시키는 대안은,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배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부와 대책위간 협의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다"며 "위원회에서 전문가간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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