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통추위, 허진영 의원 '편견' 발언근거 해명 촉구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주해군기지 절차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감사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령에 의해 해제 가능하다”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제주군사기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절대보전지역 내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허진영 의원이 ‘대통령령에 의해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으면 해제가 가능하다’며 도를 질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허진영 의원은 17일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 제출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하기 위해 법리 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는 담당국장의 답변에 발끈, “(위원장이) 편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지사에게 동의요구를 줬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런데 또 뭐를 질의한다는 것이냐”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이미 도내 변호사회 등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해안일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현행법에 의한 절차상으로는 기지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그런데 어떤 근거인지 도당국은 이런 법조계의 집단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가능하다며 요지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있다고 하다가 이를 요구하자 머뭇거리더니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법리해석 의뢰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온 허진영 의원의 발언은 그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허 의원이 절대보전지역 해제 가능한 근거로 댄 ‘대통령령’은 어떤 법률의 대통령령을 말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허 의원은 어떤 법률적 근거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그것이 가능한지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는 절대보전지역문제를 둘러싼 해군기지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도민대통합추진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허진영 의원의 발언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인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견해조차 무시하면서 오히려 허 의원이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요구권을 대통령이 도지사에게 줬다’는 허 의원 발언의 근거를 댈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도민대통합추진위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논란에 문제를 제기한 문대림 의원이 과연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한 제주지방변호사회의 주장이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위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그동안 변호사회 등 도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정부지 내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위법’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23일까지 밝히라고 허 의원에게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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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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