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문대림 위원장 “절대보전지역 해제 근거 없어”허진영 “대통령령(?)으로 해제가능”…민주-한나라 ‘시각차’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절차 이행과 관련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제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동료 의원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매도, 파문이 일고 있다.

▲ 허진영 의원.ⓒ제주의소리
▲ 문대림 위원장.ⓒ제주의소리
16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 제시’ 안건 처리 과정에서 감지된 제주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냉기류가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자리를 옮겨 이어지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절차 문제가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도 해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7일 열린 제26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대림 위원장(대정읍.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절차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문 위원장은 전날(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이 절대보전지역 先해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문 위원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불가능하고 밤낮으로 고민해도 변경동의안을 처리해줄 명분을 찾지 못하겠다”면서 “이 때문에 향후 해군기지 예정부지 변경의 문제가 이슈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지금 도민사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현재로서는 돌파구가 없어 보인다. 의회에서 해제를 위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동의를 밟아야 하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현진수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당초에는 해군기지 부지를 군사시설로 판단, 행위허가만 득하면 가능하고 판단했지만 이후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해 다시 검토한 결과,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국장은 “도지사는 ‘필요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필요시’ 조건에 충족해서 해제 절차를 밟고 있음을 강변했다.

즉 국방부의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요청에 따라 행위허가에 대해 사업을 시행토록 했지만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결국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의·답변에 한나라당 허진영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편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며 위원장을 향해 ‘반기’를 들었다.

허 의원은 “해제하지 못할 것이면 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했나. 위원장께서 편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라며 말꼬리를 흐린 뒤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답변을 확실히 해라”고 현 국장을 몰아 세웠다.

이에 현 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하기 위해 법리 해석을 해놓고 있다”고 말하자, 허 의원은 “대통령이 지사에게 동의요구를 줬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런데 또 뭐를 질의한다는 것이냐”면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행정의 두루뭉수리 한 답변 때문에 다들 현혹당하고 있지 않나.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왜 알파라는 부대조건을 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사실상 위원장이 ‘편견을 갖고 있고, 도민들도 현혹당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를 듣고 있던 문 위원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의회 동의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것이지, 대통령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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