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19일자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교육활동 강화 내용 발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해도, 이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수사 여부를 판단한다. 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교육청)은 지난 19일(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교육활동 보호 규정을 소개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모아졌다. 이후 국회에서 일명 교권보호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고,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당국은 반드시 교육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제주 사례에 적용하면 신고에 대한 1차 조사는 교육지원청이 진행하고 조사 내용을 교육청에 전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 기관에 전달한다. 의견서 작성 업무는 중등교육과가 담당한다. 수사 기관은 교육감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 지속 혹은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를 위한 경호 서비스 등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일원화했다. 특이민원 엄정 대응,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체계적인 민원 응대를 적용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운영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한다.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710-0070)와 연계해 심리상담, 법률지원, 행정지원 등을 한번에 지원한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민원상담실 구축 ▲민원상담실 녹화·녹음 가능 장치 설치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전화 통화 연결음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도 병행한다.

교육청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의 사항은 학교 대표전화를 이용하고 학교 방문 및 상담 시에는 사전 예약을 하는 등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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