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제주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 혼선을 빚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정당 현수막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각 정당에 자진 철거를 통보했다.

정당 현수막은 제주시을과 서귀포시 선거구 등 주요 도심지에서 확인됐다. 이를 본 일부 시민들이 선관위에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선거기간(공식선거운동기간)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닐 경우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본다.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도 홍보할 수 없다. 그 전에 설치한 현수막은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모두 철거해야 한다.

반면 정당이 아닌 총선 후보는 해당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개수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수막에서 선관위에서 내어준 표지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이 여전히 게시 중인 사실을 확인됐다”며 “해당 정당에 철거를 요청하고 게시 사유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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