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요구에 22대 국회는 답하라!] ① 모든 노동자에 대한 평등한 노동기준 마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시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법을 만들고 고친다. [제주의소리]는 민주노총제주본부와 함께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노동 관련 법안을 세 번에 걸쳐 소개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편집자 주


총선이 3주 남짓 남았다. 

후보가 확정되고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발표되고 있지만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 정책에 대한 요구안은 많이 부족하다. 이번 총선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계기점이 되길 바란다.

소득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현재의 가장 큰 화두는 현재 사업장 노동자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당시는 한국전쟁 중이었다. 헌법 정신에 따른 노동기본권을 고민하며 담기보다는 일본의 근로기준법을 본 따 급히 제정된 법이기도 하다. 당시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의 법정 기준, 여성과 미성년자(소년)의 노동보호 규정을 담고 있었으니 그 시대에서는 나름 급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터다. 

하지만 내용에 비해 실제 노동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은 존재감이 없었고 1970년 전태일 열사를 비롯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제정 근로기준법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예외 규정이 있었다. 당시에는 상시 노동자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적용제외 규정을 두었던 이유는 영세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가 큰 이유였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조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기 시작했을 무렵인 1989년 상시노동자 15인에서 5인 미만으로 개정됐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의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기반해 제정된 법률이다. 근로기준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어긋난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굳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국제노동기준에서는 주40시간에 대한 협약,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협약,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 종료에 관한 협약, 폭력과 괴롭힘 협약 등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제주 총선 후보들 입장은?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번 22대 총선에 대응하며 제주에서 총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노동자의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답변이 도착한 후보 모두 상시노동자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반노동 정책 일색인 윤석열 정권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길 촉구한다. 또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특수고용형태를 포함해 플랫폼, 프리랜서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노동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이후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위한 노동 기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 민주노총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