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공사에 제자를 동원하고, 공모전의 자신의 아들 이름을 추가하는 등 ‘갑질’ 논란의 전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예정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전 제주대 교수 전모(64)씨에 대해 오는 28일 대법원 제2부의 선고가 예정됐다.
전씨는 2016년 4월부터 그해 5월까지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인근에 자신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제자들에게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지시한 혐의다.
2016년 12월에는 미국의 한 디자인 공모전에 제자들이 작품이 브론즈 어워드(Bronze Award)를 수상하자, 이듬해 1월 자신의 아들을 출품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생들이 대거 동원된 전씨의 자택은 제주도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씨는 인테리어 쪽으로 취업을 원하는 제자들을 도울 의도였으며, 아들은 실제로 작품 제작이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전씨가 국립대학교 교수의 직책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이다.
불복한 전씨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해 11월 전씨는 상고했고, 반념넘게 이어진 법리 검토 끝에 대법원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다.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제주의소리]의 의혹 제기 4년만에, 검찰의 기소(2019년 8월23일) 이후 3년만에 확정 판결이다.
2018년 6월부터 [제주의소리]는 전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성희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전씨가 소속된 학과 학생들은 거리에서 집회를 열어 전씨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제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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