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의 하수 역류사태와 관련,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신화워터파크 운영을 중지하고, 이후 계획된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는 단순한 하수관거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 아니다. 아직 절반 정도만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인데, 벌써부터 문제가 불거진다면 하수 역류 사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점차 심각해질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4일 신화월드를 찾아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수도법에 규정돼 있는 절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신화월드의 상황은 심각함을 넘어 경악할 수준이었다"며 "랜딩카지노가 위치한 랜딩호텔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검사해보니, 절수기준인 분당 6리터를 두 배 정도 상회하는 12리터 정도가 나오는 곳이 많았고, 심지어 한 곳에서는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최대치인 15리터의 물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수도법 제15조에 따르면 숙박업, 목욕장법,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수도꼭지는 1분당 6리터 이하, 변기는 1분당 6리터 이하, 샤워기는 1분당 7.5리터 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명확한 수도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차례의 행정기관의 절수점검이 없었다"며 "엄청난 양의 상수도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신화월드는 제주의 생명수를 돈벌이를 위해 수도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화월드 워터파크의 하수 방류가 하수 역류 사태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월드의 워터파크는 여전히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신화월드를 운영중인 랜딩그룹은 제주도민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단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염치가 없는 비도덕적 사업자가 제주의 곶자왈을 훼손한 곳에 세워진 신화역사공원에서 버젓이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제주도민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신화월드는 당장 워터파크 운영을 중지하고, 제주도와 공존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자세를 갖춘 것을 확인한 후 영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정의 대처는 도민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랜딩그룹이 자성하고 영업과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신화월드 오수 역류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하수발생량을 제주도정과 JDC가 임의로 낮춰 부담금 감면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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