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행정자치위원회, 민선7기 조직개편안 수정가결…대변인․특별자치추진국 신설 ‘없던 일’

민선 7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심의를 거치며 일부 손질을 가했다.

도본청 3급(부이사관) 직위인 대변인실 및 특별자치추진국 등 1국․1실 신설 계획이 무산됐다. 정원은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늘어난다. 다만, 도본청 증원인력 중 9명을 행정시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일 제36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도본청 조직이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확대되고, 정원은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국장 자리에 해당하는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직을 현재 22명에서 4개국 신설로 26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조직개편안에는 의회 조직과 관련해서도 4급(민원홍보담당관) 1명을 포함해 정원 1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7월26일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잦은 조직개편, 과도한 정원 증원, 도지사 직속부서 확대, 최일선 행정을 펴는 읍면동 홀대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행정시의 인력부족 문제를 외면한 채 도본청 조직확대에만 집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도본청 조직이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현행보다 4국 10과가 확대된 반면 제주시 조직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서귀포시는 현재보다 1국1과 신설에 그쳤기 때문. 인력도 241명이나 늘리면서 행정시에는 89명(제주시 58명, 서귀포시 31명)만 증원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고위직을 수반한 부서 신설에 대해 ‘옥상옥’, ‘위인설관’ 비판을 집중 제기했다. 3급(부이사관) 직위의 대변인실이 대표적이다.

심사 과정에서 강성균 위원장은 이를 “입과 머리만 커지고 손과 발은 없는 조직”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조직개편안은 제주도가 당초 제출했던 현행 ‘13국 51과’ 체계를 ‘17국 61과’ 체계로 ‘4국 10과’를 확대하려던 것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대변인실과 특별자치추진국 등 3급(부이사관) 직위 2개를 없앴다. 제주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대변인실(3급)을 둘 계획이었지만 의회는 종전처럼 정무부지사 소속 공보관실(4급)로 두도록 했다. 다만, 담당(계)는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정원 29명의 특별자치추진국 신설계획도 종전 특별자치행정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2개 국 신설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어든 9명(3급 2명, 4급 2명, 5급 2명, 6급 이하 3명)은 전부 6급 이하로 대치해 행정시로 내려보내도록 조정했다.

의회에서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현행 13국51과에서 17국61과로 개편하려던 큰 골격과 정원 증원계획(241명↑)을 유지하게 돼 제주도로서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직개편안을 수정의결하면서 8개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매년 초 도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과 “조직관리 업무 담당에 대해 개방형 직위 지정 등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향후 조직개편 때는 세계평화의섬 정책 활성화와 4.3의 세계화를 위해 4.3관련 부서와 평화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 도시상임기획팀 소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지우너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추가 사무이관 및 예산확충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던 고용센터의 명칭 현행 유지 검토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 소속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검토 △주여업무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계)를 둘 것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검토해 반영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