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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원산업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토석 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제주도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근 주민 동의 없이 토석 채취를 허가하면 주민들은 삶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낙원산업은 기존 토석 채취 부지 8만8286㎡에서 7만8489㎡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주도에 요청했다. 

사업자 측은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와 표선면사무소, 세화 1·2·3리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중이다. 또 세화2리사무소에서 토석채취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토석채취 반대 추진위는 “토석 채취 예정부지는 주소지가 세화2리지만, 세화1리와도 인접해있다. (그러나)세화1리 주민들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며 “세화2리 주민 설명회도 지난 2015년 4월17일 주민 10여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비산먼지와 분진이 발생하지만, 도로 살수차 운행이나 분진망 설치도 없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토석채취 반대 추진위는 지난 15일 제주도청 민원실을 방문, 토석 채취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낙원산업 토석 채취 관련 환경영향평가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예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 환경영향평가회의에 앞서 주민, 사업자와 함께 토석채취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사업자 측이 제출한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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