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등 택시사업 활성화 정책 발표

제18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2일 경영수지악화로 불황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명문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가세면제를 비롯해 택시 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택시운전자의 평균 월급여도 94만원선에 그쳐 택시운전자들 처우 개선이나 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택시가 중요한 교통 운송수단임에도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 수지 악화와 택시 가동률 저하 등으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며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수단으로 ①일정한 노선과 ②운행시간표를 갖추고 ③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정의, 노선버스․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만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택시등록대수는 2007년 기준 일반택시 1526대, 개인택시 3868대 등 모두 5394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지역 택시는 43.8% 늘어난 반면 수요는 오히려 39.2% 감소, 택시업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