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명계좌개설 12개 업체로 32차례 뇌물 받아온 이모 부장 구속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부가 내국인 면세점 입점 업체로부터 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 입점 업체로부터 938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부 이모씨(35)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준 12개 업체 대표 가운데 뇌물 액수가 600만원 이상인 K 무역 대표 정모씨(50) 등 4명을 배임중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발센터 이모 부장은 지난해 8월 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제주공항 면세점 입점 업체인 K무역으로부터 면세점 파견사원 수를 기준보다 줄여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K무역 L모 부장의 부인을 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해 매월 급여형식으로 1년동안 2790여만원을 뇌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부장은 또 K무역 등 개발센터에 입점해 있는 10여개 업체로부터 경쟁브랜드의 신규입점을 막아 달다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 만원을 뇌물로 받는 등 모두 32차례에 걸쳐 938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모 부장은 제주면세사업단 측에서 입점업체들의 영업실적을 수시로 분석해 새로운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기존 브랜드를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 때문에 기존 업체들은 퇴출을 당하지 않기 위해, 또 미입점 업체들은 신종 브랜드를 입점시키기 위해 치열한 로비활동을 벌이는 점을 악용해 이들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받아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모 부장은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까지 개설해 뇌물을 관리해 왔으며, 심지어 약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모 부장의 사례 이외에 제주면세점 입점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개발센터 및 전체 입점업체 67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체로 이씨에게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야 하나 특가법 시행령의 공기업 명부에 이 개발센터가 추가되지 않아 형법상의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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