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칼1.jpg
▲ 한진 서귀포칼호텔 측이 최근 제주지법에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수십년 간 공공도로의 무단점용 등 사유화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사진은 구글 공간정보 자료로 2003년 서귀칼호텔 항공사진이다. ⓒ제주의소리

[단독] 한진 서귀칼, 최근 율촌 통해 서귀포시 상대 ‘원상복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한진 소유의 제주 서귀포칼호텔이 수십년간 무단점용 해온 공공도로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각종 갑질 행태에 이어 횡령·배임 등 불법·비리 의혹에 휩싸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도로·구거의 무단점용과 사유화, 무단 형질변경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칼호텔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다.    

최근 <제주의소리>는 서귀포시가 지난해 한진 서귀포칼호텔 측에 내린 공공도로 2필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호텔 측이 올해 1월초 제주지방법원에 “서귀포시의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는 한진 서귀포칼호텔이 33년간 불법점유한 도로와 매립한 구거를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하고 도로법과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귀칼4.jpg
▲ 한진 서귀포칼호텔 측이 최근 제주지법에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화살표 부분은 공공도로에 불법 형질변경으로 고발조치된 440m 구간. 이미지 제공=서미모 ⓒ제주의소리
서귀칼5.jpg
▲ 한진 서귀포칼호텔 측이 최근 제주지법에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화살표 부분은 무단 형질변경으로 고발된 곳이다. 이미지 제공=서미모 이미지 제공=서미모 ⓒ제주의소리

이후 서귀포시도 한진 서귀포칼호텔 측에 지난해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두 차례의 계고장을 발송해 문제의 공공도로와 구거 등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3일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지난 주 법원으로부터 서귀포칼호텔이 원상복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통지문을 공식 접수했다”며 “호텔측 가처분 신청의 진의를 파악 중이고, 현재 시민단체 등이 서귀포칼호텔을 검찰에 고발한 건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한진 서귀포칼호텔 L모 차장은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사실”이라며 “수십년전 일이라 관련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현재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산책로·잔디밭 등 모두가 당시 사업계획에 들어있었고 서귀포시가 허가를 내준 것인데 이제 와서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무법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진 서귀포칼호텔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서울 소재의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서귀칼6.jpg
▲ 한진 서귀포칼호텔 측이 최근 제주지법에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화살표 부분은 무단 형질변경으로 고발된 곳이다. 이미지 제공=서미모 ⓒ제주의소리
서귀칼7.jpg
▲ 한진 서귀포칼호텔 측이 최근 제주지법에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화살표 부분은 무단 형질변경으로 고발된 곳이다. 이미지 제공=서미모 ⓒ제주의소리

지난해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는 이들은 “한진그룹은 1989년 12월 공유수면 개울인 토평동 3253번지를 서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검은여해안 자연 경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통행을 금지해 공공의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법 제3조에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서귀포칼호텔은 수십년간 불법으로 공공도로 약 500m를 사유화(私有化)했다. 공공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단체들은 또 “도로를 관리하는 서귀포시청은 도로법 제3조 2항에 따라 논란의 부지 허가를 취소하고, 개울(구거)을 원상 복구토록 해 누구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8월 제주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에서도 “한진 서귀포칼호텔 부지 내에, 국토부 소유의 공공도로 2필지 전체(토평동 3256, 3257), 1필지 일부(토평동 3245-48)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는 호텔 공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 공사 개시와 함께 이 3개 지번의 도로를 시민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했다”고 명백한 불법임을 지적했다. 

1978년 호텔공사를 시작한 이래, 2018년 8월 현재 까지 이 도로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도로 부지를 침범, 도로 위에 철조 구조물로 유리온실과 송어양식장 부화장 관리사무실을 지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와 관련해서도 공공도로에서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는 허가권자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 단체들은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귀칼2.jpg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자료인용 (1979년 칼 호텔 공사 초기 당시 항공사진). 현재 서귀칼호텔 아래 공유수면인 속칭'검은여'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호텔부지 주변으로 옹기종기 붙어있는 경작지 풍광이 아름답다. ⓒ제주의소리
서귀칼3.jpg
▲ 한진 서귀포칼호텔 측이 최근 제주지법에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항공 지적도에 표시된 빨간색은 공유수면 구거(개울)이고 파란색은 도로 부분. ⓒ제주의소리

윤봉택 서미모 공동대표는 “한진 서귀포칼호텔 측이 유리온실에서부터 ‘검은여’해안에 이르는 길을 형체도 없이 멸실 시켜, 호텔 잔디 광장 및 산책로로 40여 년 동안 무단 점용 사용해왔다”고 꼬집고, “이는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으로 수십년간 아무런 규제 없이 공공도로를 호텔의 정원 부지로 사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윤 공동대표는 “행정에서 공공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한진 서귀포칼호텔이 원상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공익을 무시한 부도덕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