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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토지, 단독, 공동주택 모두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아...땅값, 집값 급등 탓 

제주지역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시세)을 반영하는 정도를 말한다. 제주는 토지는 물론 단독, 공동주택 가릴 것 없이 현실화율이 현격하게 낮았다. 그만큼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올랐다는 얘기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잣대가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공공 분야에서만 61개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아일보가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를 입수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평균 59.3%였다. 예컨대 토지 거래가격은 100만원인데, 국토교통부가 59만3000원으로 공시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대전 73.4%, 경기 66.1%, 인천 65.4%, 세종 62.2% 등 순이다. 

제주는 41.1%에 불과했다. 40%대는 제주가 유일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제주가 43.1%로 현실화율이 가장 낮았다. 최고는 61.6%를 보인 세종시였다. 전국 평균은 51.9%.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부동산 유형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역시 제주가 68.3%로 현실화율이 전국 최저였다.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71%)이다. 전국 평균은 70%. 

현실화율의 지역간 격차는 세(稅) 부담의 차이로 이어진다. 시세가 동일한 부동산이더라도 현실화율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다는 뜻이 된다. 

제주의 부동산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것은 투자자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땅값,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제주의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부터 4년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올해 제주에선 개별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이 쇄도(3025건)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636건)도 역대 최다였다. 

한국감정원의 이번 자료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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