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태모(37)씨 등 3명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알선책의 도움을 받아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하려던 중국인 류모(35)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태씨 등 3명은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중국인 류씨를 만나 5월6일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태운 후 제주항으로 향했다.
당초 이들은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하려했지만 한국병원 인근에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중국인 루모(42)씨도 5월29일 또 다른 알선책의 도움을 받아 승용차에 숨은 뒤 완도항 여객선에 탑승하려 했지만 제주항 입구 검색검문에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알선책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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