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이승아 의원...“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 누락, 사유지 매입도 지지부진”

2018.07.25%28수%29문화관광체육위원회+201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예산안+통합심사+이승아+의원2.JPG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출처=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제주 문학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제주문학관의 부지가 최근 부민장례식장 맞은 편으로 확정된 가운데, 사업부지와 맞닿은 사유지를 서둘러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25일 제363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의회가 문학관 예정부지 앞쪽 사유지를 매입하라고 부대조건으로 달았는데, 지금 제주도는 사유지 매입에 대한 일체의 협의조차 없다. 사유지를 매입해야 설계도 가능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제주도는 도남동 1218-3번지에 총사업비 97억원(국비 38억원, 도비 59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2500㎡ 규모로 제주문학관을 지을 예정이다. 문학관은 상설·기획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교육실, 북카페, 사무실 등을 갖춘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설계비 1억7400만원을 올해 첫 추경에 반영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6월 22일 문학관 부지 앞쪽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재정 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돼 있다. 제주문학관은 공사비가 97억원이 소요될 것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누락하고서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공유재산 심의에서 국비 40%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심의를 받았으나, 내년 국비 확보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학인에게는 거짓 전시행정, 의회에는 거짓 공유재산심의를 보여준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조속한 사유지 매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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