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3일 의장 선출 직후 "의회의 인사와 조직권의 실질적 독립을 이뤄나겠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원 지사는 이에 화답하듯 4일 도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도의회 인사권을 이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본적으로 의장이 제기한 문제는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전국적으로 법으로 (도의회 인사는) 모두 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에 행정기구 설치.구성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조례에서도 지사가 하도록 돼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면 의장이 사무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도 의회 사무처장 인사나 직원 인사는 협의해 왔다"며 "도지사 권한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권한이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실무부서에서 권한이양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위법이라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도 정부가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실무부서 판단"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제 의지는 특별법을 고쳐서라도 의회 자율권을 높여, 선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도의 입법, 기획부서와 의회 사무처나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호흡을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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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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