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약정기간 만료, 10월쯤 신청 공고...농협-제주은행 쟁탈전에 제3의 기관 가세 가능성
5조원대 제주도 금고(金庫)를 차지하기 위한 '수성과 탈환' 전쟁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 금고를 맡을 새로운 금고 지정 절차를 연내에 밟아야 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께 도 금고 지정에 따른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2항 요건을 갖춘 금용기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가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제주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도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을 따진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각 항목별 배점은 달라질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1순위는 일반회계를 맡으며, 2순위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관리하게 된다.
올해 제주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원을 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1조원에 육박한다.
그동안 도 금고 지정은 농협과 제주은행이 경쟁했다.
제주은행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1순위로 선정돼 일반회계를 운용했지만, 2003년부터 그 자리를 농협에 내줬다.
이후 농협은 각 지역 단위농협을 포함해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도민채용 등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15년간 1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도 금고를 놓고도 농협과 제주은행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도 금고를 차지하려는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농협과 제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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