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특정 후보 토론회 배제 우려"
곧 있을 제주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소수 정치 세력까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방송토론회는 공정하고도 평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최근 특정 후보가 도지사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이런 토론회가 공정방송과 민주언론을 세우겠다는 KBS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말하는 특정 후보는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이다. KBS제주는 도지사후보 초청 방송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의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지역구에서 대통령 선거·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토론회 참여 조건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을 근거로 삼는다.
연대회의는 “민주언론을 위해 열심히 싸워 온 KBS제주가 공직선거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116조를 위반한다고 비판받는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이런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 수 있음에도,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실망을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이런 형태의 방송토론회가 결정될 경우 새로운 정치 세력과 정치 신인에게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다. 새로운 정치 시도나 실험은 가로막힐 수 밖에 없다”면서 “도민사회에 누적돼온 구태·적폐정치의 청산은 더욱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폐해는 다수의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공중파는 공공의 자산이다. 공중파는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대한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특정후보를 제외하고 배제하는 형태의 토론회는 재고돼야 한다.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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