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특별지방정부 배제는 목표 지점을 착각한 원희룡 지사의 한계가 들어난 대참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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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월 정부에 이번 헌법 개정에 특별지방정부 조항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주도는 다른 시도를 설득해 이 조항을 건의하기로 했다며 그 공로를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능력으로 포장했지만, 제주도는 이 때의 특별지방정부는 제주도만을 위한 조항으로 착각을 했다. 현재 특별지방정부는 제주자치도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조항이 헌법에 신설되는 순간 각 시도와 시·군·구는 저들만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해야 한다고 모두 나설 상황이었다. 제주도는 이들이 특별자치시 또는 도가 되는 순간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범한 특별도가 된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별자치도 논의 경과에 대한 모자란 인식과 목표점을 찾지 못하고 다른 시도가 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따라간 결과가 이번 참사를 낳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헌법에 특별지방정부 조항이 누락된 것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책임전가를 전가의 보도로 삼는 지극히 원희룡 도정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중앙정부와의 수평적 관계 설정과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의 보장을 통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여기에 굳이 '특별'이라는 수식이 붙지 않더라도, 이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끌어올려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대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정으로의 교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위상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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