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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 (8) 50만대 중 13만대는 '주소만 제주' ...운송주선업 빼면 수급대상은 29만대
올 초 제주지역 언론보도를 보면 사상 첫 차량 50만대 시대를 열었다는 내용이 즐비합니다. 대체 도내 차량이 몇 대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차(車)입니다.
2월말 기준으로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은 50만7722대입니다. 승용차가 40만6710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 7만9122대, 승합차 2만714대, 특수차 1176대 순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도내 차량 대수는 50만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중 일부는 제주에 등록돼 있지만 다른 지역 도로를 내달리는 이른바 역외 세입 차량입니다.
제주도는 2012년 1월부터 리스차량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대여업(캐피탈) 소유 차량을 제주에 등록해 지방세 곳간을 채웠죠.
제주특별법에 따른 세율조정권을 활용해 취득세와 지역개발공채 매입비율을 낮춰 차량 등록을 유인한거죠. 효과는 컸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등록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만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리스차량으로 불리는 장기렌터카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도내 단기렌터카 3만1490대와 전기차 9983대는 포함돼 있습니다.
역외 차량을 제외하면 도내 1인당 차량 보유대수는 0.549대로 낮아집니다. 50만대를 기준으로 하면 0.747대로, 전국평균 0.437대보다 갑절가까이 증가하는 통계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실제 수급관리 대상 29만대는 또 무슨 말일까요. 도내 차량 37만대 중에는 운송주선업이 있습니다. 상법상 물건운송을 주선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란색 번호판의 화물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객 운송이 목적인 일반 버스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내 화물차 7만9122대 중 일반화물차와 용달을 제외한 운송주선업 차량은 7만5000대 수준입니다. 이들 차량을 생계용으로 분류하면서 제주도의 수급관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차량 수급방안을 적용하면 현재 3만1490대인 렌터카에서 7000대를 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렌터카 수급을 조절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죠.
도내 렌터카는 2011년 1만5517대에서 2017년 3만2108대로 급증했습니다.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까지 렌터카 업체는 차량 감소 눈치 싸움을 해야합니다.
제주 교통여건 전망에 따르면 2025년 도내 승용차는 현재 29만대에서 47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 혼잡비용만 6561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와 대중교통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교통유발부담금과 입도차량 등록제 등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교통정책도 검토중입니다.
차량이 늘수록 교통 관련 정책도 빠르게 변해 갈 겁니다. 향후 10년 제주의 도로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교통지옥을 피하려면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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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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