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양모(51.여)씨가 개에게 다리 등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은 양씨를 공격한 개. <피해자 측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14일 견주 A씨(54.여)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오라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던 양모(51.여)씨가 개에 다리 등을 물렸다. 개에 물린 양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개 옆에는 주인 A씨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제주서 쓰레기 버리던 50대 여성 개물림 사고 당해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 28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양모(51.여)씨가 개에게 다리 등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은 양씨를 공격한 개. <피해자 측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14일 견주 A씨(54.여)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오라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던 양모(51.여)씨가 개에 다리 등을 물렸다. 개에 물린 양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개 옆에는 주인 A씨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