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로 중국인 S씨(2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5월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6월1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무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으로, J씨(27.여)씨와 사귀어오다 헤어지자는 말에 불만을 품고 지난 6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 J씨 집에 침입한 혐의다. 

당시 S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해한 뒤 자신의 피를 J씨 침구류에 뿌리고, “다음 생에 만나자”는 메모를 남기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S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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