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東亞 문화도시' 의혹, 제주도 해명했지만...더민주 “일감 몰아주기 의혹 더욱 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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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이 최초 제기한 화동문화재단(WCO, 이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제주'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해명 자료로 반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하 도당)이 다시 의혹의 불씨를 지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 조건, 화동문화재단과 제주도의 관계를 고려하면 여전히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진위규명 때까지 예산집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27일 논평을 발표하고 “어제 제주도 당국이 특혜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자 내정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갈수록 구체화된다”고 주장했다.

도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사업 신청 조건과, 화동문화재단-제주도의 관계다. 제주도가 자신들이 내건 신청 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공모 관계에서 일반적인 갑을(甲乙) 관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제주사무소'와 '1년 활동' 기준, 해석 여부는?

앞서 제주도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 신청 자격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제주도내 사무소(제주지부 포함)가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국내·외 관련분야 1년 이상 활동 실적으로 정하고, 올 2월 26일 이를 공고했다. 그리고 이보다 열흘쯤 앞선 2월 17일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재단의 제주사무소 격으로 법원 등기됐다. 이후 지부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화동문화재단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007년 설립됐다. 제주, 뉴욕, 북경, 서울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진행했다”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제주지부가 재단의 지역사무소로 등기된 만큼 화동문화재단과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는 사실한 동일한 법인으로 취급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신청 자격을 ‘제주에 사무소를 두고 나서 1년 이상 활동’이 아니라 ‘제주에 사무소를 두되 별도로 1년 이상 활동’으로 해석한 것이다. 즉, 제주사무소 설치와 1년 이상 활동을 연계시키지 않았다.

도당은 두 조건을 연계시키지 않은 해석이 사실상 ‘꼼수’라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27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자격 조항을 제주도 입장에서 해석하면 1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가진 전국 어느 단체라도 신청 마감 직전에 급하게 제주사무소를 등록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허술한 신청 조건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올해 2월 17일 법원 등기되고, 3월 3일 사업자로 등록한 반면, 지부가 인터넷 채용공고에서 자신들의 설립 시기를 ‘2013년 5월 10일’로 명시하면서 ‘허위 적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재희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 대표는 26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비록 등기나 사업자 등록은 올해 2~3월에 했지만, 2013년부터 실제로 활동해왔다”며 서류상 허위 적시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못이 있으나 실제 활동 경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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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회사 정보. 지부 설립 시기를 2013년으로 명시했다.(붉은 색 원).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법원에 등기된 시기는 2016년 2월 17일이다. ⓒ제주의소리

# 갑-을 바뀐 WCO과 제주도...배경 있나?

도당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 예산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점에도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도당은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모종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화동문화재단이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 3월 11일 공모 마감 ▲3월 15일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 선정 ▲3월 23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일부(조건부) 부결' ▲4월 4일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 제주도에 공문 발송 ▲4월 14일 보조금심의위원회 재심의 가결 순이다.

도당은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는 4월 4일 공문에서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계속 지연될 시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도 당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날 해명 자료에서 “화동문화재단의 공문은 보조금 심의절차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 문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도당은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사업의 대상자가 거꾸로 도 당국에 공문을 보내 시간 촉박 등의 이유로 공식답변을 요구하는 웃지못할 상황의 연출은 해당 단체가 마치 갑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착각될 정도로 그만한 ‘배경’을 동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조금 사업자로 화동문화재단이 선정된 것은 1차 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도에 발송된 공문으로 표상되는 여러 요소의 압력성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번 사업을 둘러싼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을 밝히는 것은 원희룡 도정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별도로 도의회는 행정조사권 발동과 같은 수단을 통해 그 진위규명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더불어 도는 도의회에 의해 진위가 가려질 때까지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의혹 해소에 확실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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