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이기붕 의원 “심사위원 제척기준 등 심사운영규정도 없이 주먹구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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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붕 의원. ⓒ제주의소리
23년 동안 진행된 ‘제주 우수선정 청년작가전(展)’ 수상자 선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심사위원과 수상자가 공동 전시회를 하는 사이여도 심사 과정에서 ‘제척’되지 않는 등 짬짜미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기붕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7일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사운영 규정도 없이 운영된 ‘청년작가전’을 도마에 올렸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기획하는 전시기획사업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사업이다. 1994년 처음 시작해 올해 23회까지 진행됐다.

도내에서 이뤄지는 수상전으로는 제주도 미술대전과 청년작가전이 유일하지만, 유독 청년작가전 수상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에는 42명이 출품했지만 2015년에는 29명, 올해는 32명이 출품하는 등 출품작이 갈수록 줄고 있다. 최근 3년 간 수상자 12명 중 도외대학 출신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도내 대학 출신들이 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이와 관련 이기붕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의 편향성 및 심사운영규정의 미미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심사운영규정이 있느냐”고 따져 물은 뒤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으로부터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심사기준을) 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최소한의 공정한 룰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현덕준 원장은 “운영규정 형태는 아니지만 청년작가전을 개최할 때는 작품의 창의성과 조형성, 예술성, 구성력 등 보편적인 평가기준을 공지한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가 파악하기로 지난해의 경우 심사위원과 수상자가 같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공동으로 전시회를 하는 ‘특수한’ 관계였다. 이럴 경우 심사위원은 제척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3회까지 개최해오면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돼 심사를 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심사기준 자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다”며 “제주는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학연·지연이 꼬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사유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현덕준 원장은 “저희가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라는 전제로 위촉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심사위원들은 5명이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어 한 명의 입김으로 좌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좀 더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제척사유를 포함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운영규정을 만들고, 23년 역사에 걸맞게 도외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분들도 심사위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주도 미술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김동욱 의원(외도·이호·도두동, 새누리당)도 “심사를 하면서 제척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심사운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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