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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켜 (주)해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정일(75)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변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측 항소를 27일 기각했다.

변 전 이사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인 NLCS제주에 재학중인 손자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업료 3600만원 중 1400만원을 감면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왔다.

JDC가 2011년 12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복지후생규정에 따르면 JDC와 해울 임직원 자녀에 한해 등록금 40% 감면 혜택을 줬다. 다만 손자는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1심 재판부는 “JDC 복지규정상 직계비속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손자 입학에 따라 JDC가 전체적으로 수업료 이익을 얻은 만큼 재산상 손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학비 지원에 대한 배임의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로 판단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복지후생규정은 JDC가 임직원 복지차원에서 진행한 경영 판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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