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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제주 모 지역아동센터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모 지역아동센터장 최모(53)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내 모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장인 최씨는 2014년 초부터 2016년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모 중학교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추행은 모두 피해아동들이 초등학생 일 때 이뤄졌다. 이중 한명은 중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센터장이 자신들을 사무실 등으로 데려가 추행 했다’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20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수사과정에서 최씨는 “아이들 격려차원에서 토닥거린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법정으로 넘겨졌다.

제주청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개인 면담을 진행하고 피해 후유증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피해자통합지원(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07년 8월31일부터 학교를 마친 학생들을 상대로 학습지도와 돌봄 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왔다. 현재는 시설이 폐쇄된 상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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