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친구들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강모(23)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후진하다 뒤에 서 있던 박모(23)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들은 사고 접수를 통해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5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또 올 3월 김모(23)씨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강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강씨 차량에는 친구 박모(23)씨 등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275만원을 받아 나눠가지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538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친구사이로, 부모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들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금 부정 수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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