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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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상에 무인텔이 연이어 들어서자, 유수암리 마을주민들이 현수막까지 내걸어 반발한 바 있다. 현재 평화로에 들어선 무인텔만 18곳에 이른다. ⓒ제주의소리DB

<제주의소리>가 지난 6월 14일 보도했던 제주 애조로 무인텔 불허 관련 소송('무인텔과 전쟁' 제주시 2차방어전...제한 지침, 또 통할까?)에서 제주시가 승소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 인근 무인텔 불허 결정과 관련해 A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기각 판정을 내렸다.

A씨 등 2명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 인근 1909㎡ 부지에 지상 2층, 객실 18실, 건축연면적 1221㎡ 규모의 무인텔을 짓겠다며 지난 2월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시는 진입도로 너비가 8m 미만으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상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26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 측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진입도로 기준이 완화됐고, 이미 인근에 무인텔이 들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 3월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법원은 건축주와 제주시 담당공무원, 양측 변호인이 참석하는 현장검증까지 진행했다.

불허 근거가 된 무인텔 제한 지침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작년에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무인텔 신축 건을 두고 제주시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사업자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0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사법판결 승소를 받아내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세부 지침과 미달도로 규정을 보다 더 다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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