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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주 소유권을 주장하는 A씨의 폐쇄등기부등본(왼쪽)과 B씨의 폐쇄등기부등본. B씨는 1994년 6월8일 '한림읍 금악리 4**-2'번지로 등기했고 넉달뒤 A씨는 기존 '한림읍 금악리 **-2번지'에서 '한림읍 금악리 4**-2'번지로 변경해 등기했다.
법원, 1994년 경정등기 22년만에 스스로 ‘무효화’...넉달 먼저 토지 등기한 토지주 승소

<제주의소리>가 7월8일과 13일 보도한 <땅은 하난데 주인은 2명> 기사와 관련해 제주법원이 법원 스스로 처리한 경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같은 땅의 소유주로 등기된 A씨가 또다른 소유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번 하나에 등기부등본상 2명의 소유주가 나란히 등기된 황당사건이다. 때문에 법원이 과연 누구를 토지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토지분쟁은 1950~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B씨의 조상은 이 시기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2번지를 제3자로부터 매입해 서로가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A씨의 경우 토지를 직접 경작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년 6월8일 ‘금악리 4##-2번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쳤다.

문제는 4개월 뒤인 1994년 10월17일 B씨가 ‘금악리 4##-2번지’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추가로 하면서 불거졌다. 하나의 땅에 2명의 소유주가 등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초 B씨는 토지매입시 ‘금악리 4##-2번지’가 아닌 ‘금악리 ##-2번지’를 부여받았다. 등기권리증에는 ‘금악리 4##-2번지’가 표시됐지만 법원의 등기부등본에는 ‘4’자가 빠져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B씨는 법원의 실수로 등기부등본상에 숫자 ‘4’가 누락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1994년 10월17일 ‘금악리 4##-2번지’로 경정등기를 해줬다.

경정등기는 등기 절차에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절차다. 법원의 경정등기로 ‘금악리 4##-2번지’의 소유주로 A씨와 B씨가 20년 넘게 등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2015년 7월 B씨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그해 10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으로 맞섰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정등기 전후에 표시된 부동산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처분한 B씨의 경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맞서 자신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먼저 했고 주소가 잘못된 것은 법원의 착오 때문이라며 A씨의 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대법원 판례(1989.1.31. 선고 87다카2358)를 내세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스스로 처분한 경정등기는 인정하지 않았다.

손 판사는 “B씨의 경정등기 전 주소는 현재 주소와 차이를 보여 양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정등기가 잘못이라도 이미 A씨가 등기를 마쳐, 이후 경정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등기부등본에 ‘4’자가 빠지는 등 등기절차 오류에 B씨 책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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