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신관홍 의원 “각도 문제 있는데도 시공…설계-감리-시공사 전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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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와 관련해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누수된 만큼 생산자원가를 적용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29일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와 관련한 후속조치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수자원본부가 지난 9월말부터 저수지의 물을 완전히 뺀 뒤 누수 원인 및 발생 부위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취수탑 교각 하부의 차트시트가 수압에 의해 벌어졌기 때문에 누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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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관홍 의원. ⓒ제주의소리
신관홍 의원은 이에 대해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가 현장을 가서 파악한 결과는 설계, 시공, 감리업체 전부의 잘못이다. 그런 각도에서는 시트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홍성택 본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문제가 있다고 본다)”이라며 설계상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설계가 잘못됐더라도 시공사는 공사를 하면서 감리업체와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시공해 이런 사단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그 쪽에 누수된 만큼 구성권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가물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하루 7천톤, 원수대금 1400만원씩 누수기간을 곱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저희도 자문을 받으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경용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홍 본부장은 “업체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청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비 458억원(국비 229억)을 들여 만든 어승생 제2저수지는 저수용량이 50만톤 규모다. 2010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3년 2월 완공됐으며, 중산간지역에 1일 1만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건설 공사는 동광건설(전남)과 제주지역 청솔·홍원·해양종합건설이 참여했다. 저수지 하자 보수공사 기간은 2023년까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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