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년만에 4.3 생존 수형인 공소기각에 홍영철 원내대표 "개정안 통과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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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에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안돼 1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이 재판을 계기로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가속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우리 근현대사 중 가장 분기점인 사건이 수만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71년만에 내려진 무죄판결"이라며 "이제라도 4·3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70년 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무죄로 해석할 수 있다.
 
4.3 생존 수형인들이 70년간 자신들을 옥죄온 멍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으로 생존 수형인 18명 뿐만 아니라 2500여명이 서대문-마포-인천-대전 등의 형무소에 갇혀 결국에는 행방불명되거나 희생됐다.
 
이 때문에 4.3생존 수형인은 물론 희생자까지 일괄적으로 명예를 회복시키고 특별재심 청구나 배‧보상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2017년 12월1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13조(군사재판의 무효)에는 ‘1948년 12월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의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고 희생자에 대해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인 홍 원내대표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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