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제주 모 요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폭행 사건 발생 직후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A요양원에 대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 김모(59.여)씨가 치매를 앓고있는 B할머니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과태료 처분 외에 영업정지는 면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단서조항(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한다’)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없음' 조치를 내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문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됐다. 처분 시점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소견을 얻었다. A요양원 입소자 가족들이 요양원 (계속)운영을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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