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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년 1월1일기준 전국 표준공시지가 공시...서귀포시 1위, 제주시 2위

제주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이 또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을 오는 1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6.02%가 올랐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 4.94%보다 1.08%p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 제주가 16.45%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18.66%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었다.

제주 다음으로는 부산 11.25%, 세종 9.34%, 대구 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서귀포시가 17.23%로 전국 최고 상승 지역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제주시 15.79%가 이었다. 제주 다음으로 부산 해운대구 13.23%, 부산 연제구 13.2% 등이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로, 0.95% 수준이다. 

전국 50만필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제주는 약 2%에 해당하는 9794필지가 조사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주 필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연동 상업용 필지 1㎡당 630만원이다. 가장 저렴한 곳은 추자도 임야 1㎡당 800원이다.

국토부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과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대감, 귀농·귀촌 등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금 유입으로 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3월15일까지 국토부나 제주·서귀포시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2일쯤 공시지가를 재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표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이나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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