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파장'보다 '부패척결' 중시...교원 제외 논란 소지

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 경찰이 18일 2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으로써 무더기 구속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숫자는 3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셈이다. 제주경찰서 유치장이 비좁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5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가 나타나면 예외없이 구속 수사 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근원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혀 구속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형사입건된 91명 모두를 그냥 풀어주지는 않겠다고도 밝혔다. 일부를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모를리 없는 경찰이 이처럼 사법처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불법·타락 선거 문화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찰의 이런 의지는 곳곳에서 엿볼수 있다. 물론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이번 수사를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경찰은 이날 향후 수사계획을 밝히면서도 단호함을 드러냈다. 5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유권자들이 은근히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구시대적 작태가 여전해 이번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모든 부정과 부패의 근원이자 관행화된 불법·타락 선거문화를 기필코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도 잘못된 선거문화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배어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5명은 공통적으로 학교운영위원 신분으로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바른 교육으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을 담아 막중한 권한을 부여했는데도 이를 망각한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가장 깨끗해야할 교육감 선거를 금품과 향응이 난무하는 금권·타락선거로 전락시키는데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다.

"교육계 공황상태 이르게 한 '반공익적' 범죄"

결국 제주교육계를 공황상태로 이르게 한 '반공익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은 또 과거의 불법·타락한 금권선거문화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는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정의사회 구현은 물론 참교육 실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금권선거 척결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도 감안했다.

지난해 10월 경북 청송군에서 실시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서 30만원을 받은 유권자가 구속된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받은 현금 50만원은 공공기관 일용직 여직원들의 1개월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많은 봉급 생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적은 액수'가 아님을 강조했다.

경찰이 구속자 양산을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영장신청을 강행한 것은 결국 사회적 파장보다는 불법 선거문화 청산을 중시했다는 얘기다.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선거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현직 교사를 구속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계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어머니회나 일부 학교장들의 '선처호소'를 일축했지만 '개학 시즌'을 앞두고 얼굴을 맞대야할 교사와 학생들의 입장을 무시할수 없지 않았느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교원들을 일괄적으로 구속 대상에서 뺀 것에 대해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듯 했던 경찰의 수사가 강도높은 사법처리 방침과 맞물려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법원이 25명중 몇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지도 관심거리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