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사법처리 대상자 127명으로 늘어

교육감 불법선거를 수사중인 경찰이 금품수수 혐의자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등 사법처리 대상자가 급속히 늘고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강모씨(39·여) 등 금품수수자 25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지역 모 중학교 학운위원인 강씨는 부희식 후보측으로부터 현금 50만원과 17만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등 67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모두가 학교운영위원인 이들의 금품 수수 액수는 300만원 1명, 100만원 1명, 50만원 23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6명, 여자는 9명이다. 직업은 자영업 8명, 농업 7명, 회사원 3명, 학원장 2명, 상업 2명, 기타 3명이다.

25명 중에는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고모(40), 양모(41·여)도 들어있다. 경찰은 그러나 현직 교사의 경우 구속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날 경찰의 무더기 구속영장 신청으로 지금까지 사법처리 대상자는 모두 127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후보 4명과 금품교부자 7명등 11명은 이미 구속됐고 이날 영장이 신청된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91명은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91명을 대부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나 일부는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앞으로 5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가 나타나면 예외없이 구속수사 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의 뿌리를 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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