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축협 해고근로자, 양돈축협 조합장 고소

제주양돈축협이 최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장기파업중인 노조를 비난하면서 지난해 파산한 양봉축협 노조의 파업 사례를 든 것과 관련 당사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써 100여일 넘게 지속돼온 양돈축협 파업사태가 한 업체의 노-사 갈등 차원을 넘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문제의 대목은 오랜동안 침묵을 지켜온 양돈축협이 지난 12일 '조합원 일동'명의로 낸 호소문의 중간에 나온다. 총파업에 돌입한 양돈축협 노조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양돈축협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조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파업사태 등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던 양돈축협은 지난해 파산한 양봉축협을 예로 들며 경영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사측은 호소문에서 "지난해에는 양봉축협 출자 조합원들이 노조의 파업사태로 인해 9억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파산선고된바 있다"며 "이런 선례를 우려한 다수의 양돈축협 출자조합원이 조합 탈퇴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20여명이 탈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고통에 시달리는 농민조합원을 무시하고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의 정서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교섭안을 내세우며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노조 요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양돈축협은 이 호소문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이후 이튿날부터 3일동안 도내 3개 일간지에 광고로도 게재했다.

이에대해 김모씨등 양봉축협 해고근로자 3명과 전국축산업협동조합 노조위원장 전모씨(서울)등 4명은 16일 오경욱 양돈축협 조합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양돈축협이 양봉축협을 파산으로 몰고간 주체인 실무 경영진에 대해 전원 고용인수하면서 파산 피해자이자 노조 조합원인 해고자들에 대해 근거없는 사실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양봉축협에서 해고돼 600일이 넘게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우리들은 지난해 11월 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전제한뒤 "해고된지 600일이 넘도록 심신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에서 이번 호소문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과 함께 씻을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봉축협은 지난 91년 창립부터 분식결산으로 적자를 무마하는 경영을 하다 94년 중간관리자가 연루된 부실채권과 횡령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적자에 시달렸으며 기본급이나 다름없는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도 무리한 자금을 차입, 수익이 전혀 나지않는 과도한 고정자산에 투자하는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다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조치로 파산됐다"며 호소문에 나온 양돈축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들은 이어 "같은 업종인데다 양봉축협의 주요 부문을 인수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피고소인이 파업중인 노조의 파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피고소인의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수의 도민은 마치 노조 때문에 양봉축협이 파산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결과적으로 노조와 조합원인 고소인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돈축협은 지난해 양봉축협의 파산과 함께 신용사업(금융부문)을 흡수하면서 간부급등 10명의 직원을 흡수했으나 노조 조합원 3명은 해고시켰다고 이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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