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인터넷 실명제' 강행 처리에 반발 확산

국회 정개특위가 9일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일괄 타결하면서 '인터넷실명 인증제'를 강행 처리한데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처리된 인터넷 실명제는 한나라당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골자는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 등의 게시판에 행정자치위원회나 신용정보기관의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해 실명 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한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인터넷 실명제 방안에 대해 "선거와 무관한 글을 쓸때도 실명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며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권고적 조항만 둘 것을 주장했으나 표결로 한나라당 안이 통과됐다.

법안대로라면 인터넷 매체의 자유게시판 또는 기사와 관련한 의견을 달때도 반드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부작용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위축...정보누출로 인한 피해" 우려

우선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수 있고, 실명확인 과정에서 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를 낳을수 있다. 인터넷 언론으로선 가장 큰 장점을 잃게 되는 셈이다.

또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라는 규정도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가 있지만 서로 편차가 커 신뢰성 논란이 따를수 있고 그렇다고 정부기관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도 쉽지않다. 실제로 정부기관에서 순위를 매긴다 해도 순위에서 뒤처진 인터넷 매체들의 반발이 따를 수 있다.

특히 현행법으로도 인터넷 상에서의 근거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데도 굳이 정치인 등에 대한 비방을 막아보자는 편협된 시각에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0일 규탄성명을 발표,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네티즌들의 항의도 잇따르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기간 3일 단축...선거연령은 20세 '현행대로'

한편 이날 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17일에서 14일로 단축 △선거일정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및 명함 배포, e-메일 발송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합동·정당연설회 폐지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 축·부의금 전면 금지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선거사범 궐석재판 도입 등이다.

그러나 여·여가 팽팽히 맞선 선거연령 하향은 합의에 실패해 결국 현행대로 20세로 유지됐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를 2006년부터 폐지하되 그 사이 2년동안에는 후원금 모금액을 중앙당 50억원, 시·도지부는 5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또 개인의 중앙당 기부한도는 1000만원, 시도지부 및 개인후원회 기부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되 개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는 중앙당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원, 시도지부와 개인후원회는 연간 120만원 초과때 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밖에 지구당 폐지와 중앙당 100명이내, 시도지부 5명 이내로 유급사무원 제한, 비례대표 후보자중 50%이상 여성 할당, 당내 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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