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감사위 독립성 강화방안’ 토론회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22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신설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감사직렬’ 설치를 통한 조직·인사·예산 편성의 독립성 보장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22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연구들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체감사 관련 규정이 정한 자체감사기구의 기본적인 역할 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운을 뗐다.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제주의소리
안 연구위원은 자체감사기구와 기관장(단체장) 간에 견제·감시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최대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인은 가능하면 ‘독립적인 감사직렬’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럼으로써 직업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체감사기구는 조직, 인사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자체감사 책임자의 신분 보장 및 적격자 임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안 연구위원은 자체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3가지 모델 제시했다.

제1안인 ‘단체장 소속·인사독립형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유지하되,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의 임명 동의를 구한 뒤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제’인 제2안 역시 정치와 행정의 분리원칙을 충실히 적용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감사하기 위한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제1안과 비슷하다.

제3안(자치단체별 독립형 감사위원회)은 현행 단체장 소속 감사실과 지방의회 감사기능은 일상적 감사에 의한 지방행정 업무 향상을 위한 기능으로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차적 감사를 외부감사위원회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안 연구위원은 특히 제2안(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의회의 전문위원, 일반행정직, 감사직 등을 감사직렬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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