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지방선거 - 제주의소리, 도선관위 공동 기획

▣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시 준수사항

[문]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란 무슨 뜻인가요? 기타 유의사항은?

[답]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때에는 ①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고 ②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③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조치 및 방법’으로는 전자우편의 경우 “수신거부” 장치를 누르면 이후 전송하지 않도록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무료 전화(080-)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경우 그 횟수는 후보자로서 행할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지도과 ☎72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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