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법’ 발의…국토해양위 통과
이호·도두·외도·용담 등 소음피해지역에 10년간 242억 지원 예정

제주공항 주변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에 향후 10년간 242억원 정도가 지원될 전망이다.

▲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甲)이 대표발의 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18일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정복 의원의 ‘공항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항공법’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이 원칙적으로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적·소극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강 의원은 17·18대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해양부 및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음피해지역에서 실제로 숙박할 것을 주문하는 등 현장의 소음피해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소음피해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또한 지난 2008년 11월에는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타에서 ‘항공기소음피해주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가 17대 행자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직을 버리고 국토해양위(당시 건교위)를 택한 이유가 항공좌석난, 소음피해지원, 신공항건설 등 3가지 때문”이라며 “항공기는 제주도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측정이 실시되고,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