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해군, 절대보전지역 자의적 해석 말라” 직격탄
“절대보전지역에 군방·군사시설 가능 시도, 道전역 군사요새 될 수도?경고음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차 이행과 관련해 ‘절대보전지역 해제’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 1등급 지역이 절대보전지역과 무관하다’는 해군의 주장에 대해 문대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그들만의 해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절대보전지역서 국방·군사시설이 가능하도록 법망이 풀릴 경우 제주도 전역이 군사요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은 20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이 어떻게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을 무시하고,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무시할 수 있는가”라며 해군이 18일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 제기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오옥만, 오영훈, 위성곤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앞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과 무관하고, 법제처 법제관의 개인 해석 결과를 토대로 ‘공익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대승적 차원의 절대보전구역 해제를 요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보도자료 발표에 앞서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관련 의견서를 문 위원장에게도 제출한 바 있다.

▲ 문대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20일 오전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 1등급 지역이 절대보전지역과 무관하다’는 해군의 주장에 대해 문대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그들만의 해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제주의소리/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문 위원장은 “해군이 제출한 법률 검토의견서에서 해군은 특별법 제292조 제3항에 행위허가 대상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특별법 제292조 제3항 도지사의 행위허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과연 절대보전지역의 원형을 대부분 훼손하는 국방·군사시설을 절대보전지역에 허용하는 것은 지정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또 “절대·상대보전지역이 도입된 취지에 비춰볼 때 상대보전지역에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보전지역에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자치도 조례에 허용된 군사시설은 기존 해안변 초소 등을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 참호나 초소 등을 해안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절대보전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에 군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절대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을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두 지역간 지정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는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해군의 ‘여론조사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이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지 선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설령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더라도 법률에 의해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했다면 그 결정 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계류중인 해군기지 관련 2개의 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임박한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처리해야 한다”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문제는 소송 문제와 별개로 어떻게 처리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군은 특별법과 법제처 해석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곡해한 것”이라면 “해군은 잘못된 정보를 흘리지 말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적절치 못한 주장을 할 만큼 힘이 남아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쓰고, 법률을 통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해군의 논리대로 제주도정이 절대보전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시도한다면 제주도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칫 제주도 전역이 군사요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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