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신관홍 의원, 감사위원회 출범 전·후 공무원범죄 처리 비교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실제 비교·분석한 결과 ‘솜방망이’처벌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신관홍 의원.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의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관홍 의원은 감사위원회 출범 전후 4년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실제 공무원 범죄 발생이 5.2% 가량 늘었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징계 비율이 낮아지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범죄 처리실태를 보면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210건의 공무원 범죄가 적발돼, 이 중 15건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전체의 7.14%에 해당한다.

반면 2006년 7월1일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는 251건(교육공무원 49명 포함)으로 이 중 중징계는 13명 5.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했을 때 범죄 발생률은 11.9%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인 중징계 비율은 1.97%가 줄었다”면서 “자주 지적됐든 감사위원회가 ‘쇠방망이’가 아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특히 “중징계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5건, 폭력은 4건, 금품·향응수수는 8건이 증가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중징계 비율이 줄어든 것은 감사위원회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감사위廢맛?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양광호 감사위원장 사무국장은 “범죄가 발생한 뒤 단순 범죄에 대해 통보가 오면 기소유예나 약식이나, 벌금 등 양정규정에 따라 대입하는 수준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면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최근 서귀포시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횡령과 관련, “한 두명도 아니고 25명에 대한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착복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대도 감사기관에서 적발하지 못했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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