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위성곤 의원, “지하수 보전-빗물 재활용 일석이석”

▲ 위성곤 의원.
지하수 대신 빗물을 활용하는 기관이나 농가에 수도요금을 감면하자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이 제안했다.

도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43개소에 시설규모는 6398㎡로 사업비 9억7000만원에 보조금은 5억9900만원이 지급됐다.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에 의하면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해 80%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수도법 제16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대해 수도요금을 경감하는 사항이 있다”며 “빗물이용시설에는 수도요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수도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대해 수도요금 10~65%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위 의원은 “서울 광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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