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문대림 의원, “변경사유 해당여부 검토 후 적법하게 처리”
해군, “공익·실효성 고려 대승적 차원의 절대보전구역 해제” 희망

군사기지 건설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변경사유가 될 지 법리적 해석 여부가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를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과 허진영 의원은 18일 공동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군기지 건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두 의원은 전날(17일) 도시건설방재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 해군기지 사업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제를 놓고 “편견”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 허진영 의원 “위원장 편견 발언, 표현상 잘못…강정 지목한 것 아니” 일보후퇴

이에 대해 이 두 의원은 “문 위원장이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허 의원이 ‘문 의원장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한 것은 우선 표현상의 잘못”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두 의원은 또 절·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제292조에 의거,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절대보전지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관련 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고 밝혀,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두 의원은 “현재 제주지역 ‘절대보전지역’ 말만 나오면 강정 해군기지사업예정부지의 절대보전지역으로 한정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 신청 등 주기적으로 변경요청지역에 대해 현장조사와 주민공람, 도의회 동의 절차를 통해 변경하고 있는 것이 법적 절차”라는 점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된 허 의원의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강정 해군기지 사업예정부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발언한 것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부족해 지적한 사항”이라고 화살을 집행부로 돌렸다.

특히 이들은 “강정 해군기지 사업예정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이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즉, 軍기지 건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적법한 처리 절차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해군기지 추진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대림 위원장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로선 생태.경관1등급 지역의 경우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불가능하다. 밤낮으로 고민해도 동의안을 처리해줄 명분을 찾지 못하겠다”면서 “이 때문에 향후 해군기지 예정부지 변경의 문제가 이슈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군, “절대보전지역 해제 없이 인·허가된 개발사업 있어…해군기지와 형평성”

반면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법 294조에 따르면 관리보전지구에만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 등급을 지정하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에 대해 관리보전지역에 위임된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며, GIS상에서도 도시지역에는 등급별 구분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지 중 절대보전지역은 대부분 해안 빈지로써 그 지정기준은 ‘훼손되지 않은 해안선’이라는 사유만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또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특별법과 관련 조례상 지정·변경행위를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오히려 지정·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제주도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는 회신을 얻었다”면서 “다만 지정·변경에 관련된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 비교, 교량해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여론조사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을 고려해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동의는 그 실효성이 충분하다”며 공익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대승적 차원의 절대보전구역 해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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