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따로 살아도 주소만 옮긴채 '가족수당' 챙기고..,
퇴학당한 자녀 '학비수당'도 받아...도덕불감증 심각

제주도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3억3000여만원의 각종 수당을 부정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나랏돈이 호주머니 쌈짓돈인양 불법적으로 마구 챙기는 관행이 계속 이어져 오는 등 공무원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시 덕양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부정수령 행위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공무원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수당으로 3억8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같이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가족 수당을 받아온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부모가 사망했거나, 실제는 따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만 함께 사는 것처럼 꾸며 가족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가족 수당을 불법적으로 챙기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거의 관행화 되다 시피 해 온 대표적 도덕불감증 사례다.

또한 자녀가 퇴학 등으로 취학사항이 변동됐는데도 3900여만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6개 광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금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은 101억6182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의소리>

▲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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