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제주도당, 무상급식 조례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지역 무상급식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제주의소리
전국 1만1196개 학교 중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가 1812개교로 16.1%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초등학교 1곳만 무상급식이 실시돼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립학교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용 중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돼 학교 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김혜자 도의원은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진희종 전 방송인이 좌장을 맡아 강경식 민노당 도당위원장이 '무상급식의 현황과 필요성'으로 주제 발표했고, 이석문 제주고 교사, 유원희 지역사회어머니연합회 동부지구회장, 김정순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경식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로 Δ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Δ교육기본법 8조 1.2항 Δ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Δ학교급식법 8.9조 등을 내세웠다.

강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8조(경비부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학교급식법 9조에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751개교 중 472개교인 62.8%가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6.2%가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178개 학교 중 단 1개교(가파교 전체 12명)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경식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제주의소리
시도별 무상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강 위원장은 "교육감이나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400억원에 달했다"며 "또한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지원도 절실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지난해 제주도 공립학교 수익자 부담경비를 살펴보면 학교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259억여원으로 전체 425억여원 중 61.1%를 차지할 정도로 학부모들이 급식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사립학교 역시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전체 511억(지난해 기준)이 필요하며, 그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383억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제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처음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제주지역에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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