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정책자료 수집 활용 조례’ 대표발의
도민 알권리 충족·불필요한 용역 세미나 남발 방지

제주도내서 발간되는 각종 용역보고서나 세미나·토론회 등 정책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된다. 불필요한 용역이나 세미나, 토론회 등의 남발을 방지하고 정책추진의 심화발전을 위함이다.

▲ 오영훈 의원.ⓒ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치도의원은 28일 공공기관에서 발간되는 각종 보고서 및 정책자료의 경우 발간된 지 15일 이내에 의회 정책자료센터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안)’을 발의해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제주도 및 교육청에서 발행·제작되는 각종 정책자료에 대해 도의회 정책자료센터가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지난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도의회 내 정책자료센터 설치 △정책자료의 수집 및 제출 △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자료 공개에 따른 저작료의 보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다.

조례가 공포되면 제주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매년 발간되는 정책자료의 경우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회 정책자료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자료의 유형은 △건설공사 설계·감리용역을 제외한 용역보고서 △각종 연구보고서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의 행사 발간자료집 △행정간행물 등이다.

수집된 정책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 해 도민 누구나 의회 정책자료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이 제주자치도의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용역이나 세미나·토론회의 유사중복이나 남발을 방지해 정책추진의 내실을 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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