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수산물이력제 도입 등 11가지 분야서

제주시가 2008년도부터 추자도 여객선 반 값 지원과 공유수면 건축물설치 범위 확대 등 해양시책이 새롭게 달라진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가 이날 밝힌 해양수산분야의 올해 새로운 시책에는 수산물이력제 도입,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육상넙치 보험제도, 소형선박 저당법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다음은 달라지는 해양수산분야 시책 내용이다.

◆ 공유수면에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확대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시설, 영화․방송 영상물과 관련된 시설물, 객석수 1000석이상의 공연시설, 잠수탈의장 및 어구보관 시설, 창고시설등의 건축물의 설치범위가 확대되어 해양관광발전과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 당초 : 어항관련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수산관광호텔
 
◆ 공유수면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이양으로 협의기간 단축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하던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어 협의기간이 최소기간으로 단축 처리되어 민원불편이 해소 된다. ⇒ 현행 20일 →5일(15일 단축)

◆ 소형선박저당법 제정 시행
20톤미만의 소형선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소형선박과 수상레져 선박도 선박저당에 의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져 영세 소형선박 선주들이 어업경영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융통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 수산물 이력제 도입
8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를 시행해 일반 수산물과 구별되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또한,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 유통의 모든 과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해 수산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예정이다.
 
◆ 수산물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수산식품 산업이 변화에 따라 최근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레토르트 식품” (추어탕, 재첩국 등)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 “레토르트식품”: 저장을 모작으로 한 가공식품

◆ 어촌종합개발사업 전면 개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투자 방식과 규모를 전면 개편하여,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추진체계로, 경관·휴양형, 민속·문화형 등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형 개발방식으로, 투자규모는 권역별 35억원에서 대·중·소로 구분,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등 지원한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시행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실질적이고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령을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육상넙치 양식어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보험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약 6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 친환경수산물인증제 도입 시행
 ․수산물 생산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생산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안전기준에 의해 생산한 친환경수산물을 일반수산물과 구별해 인증할 수 있는 친환경수산물인증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수산물에 대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통해 수산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수산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 보급으로 생산어업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선표지판 부착제도 전국단위로 일원화·부착대상 확대
어선의 어업용도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어선표지판을  지역약호를 없앤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고 어장관리선도 표지판 부착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새로운 어선표지판 부착 시기는 허가어선 5년 이내이며, 어장관리선은 1년 이내 해야 한다.

◆ 추자도 방문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1월 1일부터 제주↔추자간을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추자도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연륙교통 부담해소 및 추자도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여객선 운임을 대폭 지원한다. ⇒1인당 지원액 : 9500원~1만4300원 (행정지원 및 선사할인)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5톤이상 모든 어선에 대하여 어선어업인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방비에서 지원하여 어업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 5톤 이상 어선 : 562척 - 3억3800만원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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