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10.1% 인상 ②9% 인상 ③동결 3가지 안 놓고 2차례 투표...6대2 9% 인상 결정

내년도 제주도의원 연봉이 4512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376만원을 매월 받게 된다. 이는 올해보다 총액 대비 9% 인상된 것이다.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3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내년 제주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3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통해 올해보다 9% 인상된 4512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①10.1% 인상 ②9%인상 ③동결 등 3가지 않을 놓고 1차 및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인상안을 결정했다.

1차 투표에서는 10.1% 인상 1명, 9% 인상 5명, 동결 2명으로 나왔다. 이에 9% 인상과 동결 2가지를 놓고 결선 투표를 한 결과 6대 2로 9%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제주도의원들이 받게 될 금액은 총 4512만원(월정수당 2712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이 된다. 이 밖에 여비는 별도로 실비 보상된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일부 위원들이 “지역경제 실정을 감안할 때 인상을 절대 안된다”는 동결 주장을 내면서 진통을 겪었다.

고경표 위원은 “제주도의회의 회기 일수가 몇 일인 줄 아나. 130일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4138만원의 의정비가 적다는 것이냐. 이를 365일로 환산하면 1억원이 넘는 연봉이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 도민사회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며 거듭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시와 충남`광주는 '동결'[ 의결했고, 경기도가 33.7%로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인상 결정한 제주도는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1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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